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지난 15일 제302회 정례회 첫날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경신 의원 외 8명은 건의안을 통해 "중앙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회 본연의 직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므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기구 설치권을 법률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등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신 의원은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며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