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법무사의 생활법률 카페] 엄격한 요식 행위, 유언 방식 미리 알고 대비하자

  • 등록 2024.09.01 2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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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5가지 형식에 맞춰야 유효
-요식에 맞지 않으면 무효, 유언 방식 잘 알고 쓰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식으로는 법으로 상속인과 상속 비율을 정한 법정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으로 나뉜다. 그 중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 있다.(민법 1065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이기에 분실, 위조나 변조될 우려가 있다. 유언 방식에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유언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가 되므로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 방식을 숙지해 둬야 한다.

 

첫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1066조)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1067조)

 

셋째,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1068조)

 

넷째,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 후 봉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1069조)

 

다섯째,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1070조)

 

자필증서가 유언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고, 유언 비용이 안들고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으나 자필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자필로 작성해야 하니 대필하거나 인쇄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날인은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무인(지장)도 무방하다. 연・월・일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일자가 빠진 “시월 어느 멋진 날”이라고 기재해도 무효이다. 주소는 꼭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 주소가 특정되어야 한다. 막상 유언서를 써보면 쉬울 것 같지만 한가지라도 간과하기 쉽다.

 

유언으로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 이전등기하려고 할 때 공정증서 외에는 유언서를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검인 절차는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등을 5분내로 받는 그런 검인이 아니다. 상속인들을 모두 소환하여 유언서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청구절차이다. 만약 상속인이 외국에 있거나 유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부동산 상속등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검인절차도 필요 없고, 공증받은 유언서로 곧바로 상속등기가 가능하고 유언서가 공증사무실에도 보관되므로 분실 염려도 없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유언자가 임종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공증사무실에 출석이 어렵다면 ‘출장 유언공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유언자가 증인과 공증인에게 구술할 정도의 의식 상태는 요구된다. 언어장애는 없어야 하며 공증인이 유언 취지한 것을 유언자가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유언 방식의 위배로 무효이다. (대판 1980.12.23.,80므18)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자.

 

 

이영옥 프로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현 법무사, 공인중개사

    화성시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법률상담위원

    (전)화성시 공유재산 심의위원

    경인일보에 법률 칼럼 게재 중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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