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순 칼럼] “예외 없는 운영 규칙은 없다”

  • 등록 2024.09.04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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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에서 조를 편성할 때 왜 3~4명으로 할까?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갖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해졌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모든 경기에는 팀 구성을 위해 정해진 인원이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축구는 11명, 배구는 6명, 농구는 5명, 야구는 9명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흥미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꾸준하게 변하여 왔다. 배구만 하더라도 극동식과 국제식의 경기 인원이 다르다. 농구 또한 길거리 농구와 정식 종목 경기 인원이 다르다.

 

대한축구협회는 2019년부터 ‘8인제 축구’를 초등부에 도입하여 변화를 시도 했다. 야구도 우리나라처럼 지명타자 제도가 있게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투수가 타자로 공격에 가담하는 나라도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관련 대회규정 제2장 대회 운영 제6조 대회 요강은 이렇다.

 

대회 요강은 대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 협조회의에서 협의한 결과를 대회 40일(부득이한 경우 예외) 전에 공지하고 참가선수 조편성표는 남자, 여자로 구분하며, 1개조는 3명 내지 4명씩 편성하여 대회 개최 이전까지 공지한다.

 

파크골프 교육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파크골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충분한 연습을 거친 후 라운드에 나간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한다. 플레이를 할 때는 3~4명을 한 조로 편성한다.

 

이어지는 예상 문제에는 22명인 경우 어떻게 조를 편성하는지 정답을 쓰라고 나와 있다. 파크골프는 2명이나 1명은 라운드가 불가능한 것일까?

 

운동시설 가운데 파크골프장만큼 잡음이 많은 곳도 드물다. 협회와 관할 지자체, 협회와 관할 하천 환경유역청이 법규에 따른 운영과 인허가 문제로 얽히고설키어 있다.

 

필자는 살인적 폭염에 따른 파크골프장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인근 금호강변 K파크골프장을 찾았다. 잔디는 마른 곳이 많았으며 이용자 또한 눈에 띌 정도로 한산하였다. 평소 같으면 최소한 10분 이상은 기다려야 했으나, 살인적 무더위 여파로 한참을 기다려도 3명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관리하시는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2명이 라운드를 하려고 했다. 관리자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규정도 모르냐”는 식의 핀잔은 감수하겠는데, 멱살잡이로 끌어낼 태세였다. 동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실랑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진다고 한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관리인에게 폭언을 할 경우 대응조치 하겠다”라는 관할 구청의 <파크골프장 관리직원 보호 안내문>이다.

 

수십 명이 대기하는데 1~2명이서 라운드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모든 운동경기에는 지켜야 할 룰이 있다. 지킬 때 모두가 편리하다.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이 없듯 예외적 운영이 필요한 때가 있다. 파크골프장 운영이 이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날씨가 너무 더워 인원 맞추기가 어렵지요”, “두 분이 하시다가 회원이 오시면 합쳐 주세요”라고 했다면 어떠했을까?

 

유수소통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찜통더위에 노령의 이용자들을 위해 이동식 파라솔이라도 몇 개 놓아주면 중죄인 되는 것일까? 안내문처럼 관리하시는 분이 무슨 죄가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조치 이전에 행정이 융통성을 발휘하여 관과 민이 상생하는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명순

파크골프 칼럼니스트

전 대구북구파크골프협회 부회장 최명순

최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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