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 "환자 생명을 위해 대리수술 엄정한 법집행 필요"

  • 등록 2024.09.30 1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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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그 중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했는데, 이는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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