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 등록 2021.07.13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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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1건 10,240백만원 부과, 전년대비 261백만원 증가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속초시가 2021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3,051건 10,240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올해 속초시의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336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147백만원 등으로 총 10,240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61백만원이 증가된 수치이다.


재산세액의 증가는 조양동 양우내안애 오션스카이, 한라리센 오션파크, 교동 미소지움, 금호동 속초센텀마크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6.92%, 4.37% 상승세를 보인 점, 신축건물기준가액이 1㎡당 7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으로 나뉘어 동일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8월 2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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