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7월말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변경 시행

  • 등록 2021.07.15 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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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7월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춘천시정부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7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14일이 지나면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지만, 관련 법률과 강원도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야 한다.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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