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점검

  • 등록 2021.07.20 08:33:46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에 따라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식당, 카페, 이‧미용업소, 숙박시설, 목욕장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297개소에 대해 ▲24시이후 운영제한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체크 ▲마스크 지속 착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로 인해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수칙준수, 출입명부기록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