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 등록 2021.07.20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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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 행위 등에 대한 공익제보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춘천시는 공익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도우미 알선, 주류판매 등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시정부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이용객의 유입 우려 및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행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사실확인 시 경찰 고발,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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