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1.07.22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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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이행보증금·최초 수질검사 등 면제”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고양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시설을 신고할 경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최초 수질검사, 준공신고 등이 면제되며, 지하수 개발·이용 미신고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또한, 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미등록시설 사용자를 찾아가서 등록절차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서비스」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고양시 생태하천과장은 “지하수 오염 예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현 기자 jhmeldy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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