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중소기업 40억원 규모 자금 이차보전 지원

  • 등록 2021.07.27 09:45:03
크게보기

대상 : 삼척시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5천만 원이 초과되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0억 원 규모 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삼척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이다. 지원규모는 5천만 원 초과되는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1년 연장 가능) 대출 금리의 연 3% 이자를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 한도 내에서 2년간 대출 금리의 연 3%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신청 시 관내 협약된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반드시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