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1.07.27 1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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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철원군은 올해 사업비 1억5800만원(국비50%지방비50%)을 들여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및 콤바인이 대상이며,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 가동돼야 한다.


또한 농기계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돼야 하고 소유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야 한다.


농업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기계의 규격, 모델, 제조번호를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 보조금통장 사본,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를 준비해 오는 8월 말까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문의하며 된다.


지원 금액은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의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100만원 ~ 2,249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사업비 범위 내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폐차업소(농기계사후봉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확인 후 폐차확인서가 발급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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