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9승 플레이어, 아들과 법정 소송…60억원 받는다

  • 등록 2020.06.11 08:40:51
크게보기

[지이코노미(G-ECONOMY) 조도현 기자] =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9차례나 우승한 게리 플레이어(85·남아공)가 아들 회사와 법정 소송을 벌인 끝에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받게 됐다.

게리 플레이어 [AP=연합뉴스]

AP통신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에 따르면 플레이어와 그의 아들 마크가 운영하는 게리 플레이어 그룹 사이의 법정 다툼이 중재에 따른 합의로 마무리됐다"며 "플레이어가 500만달러와 성명권, 초상권 등을 게리 플레이어 그룹으로부터 돌려받는다"고 보도했다.

플레이어의 장남인 마크는 플레이어의 3남 3녀 중 둘째다.

AP통신은 "정확히 무슨 일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플레이어의 변호사는 단지 계약상의 이견이 있었고 500만달러의 특허권 사용료가 플레이어에게 돌아가게 됐다고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게리 플레이어 그룹의 변호사는 AP통신의 이메일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이번 소송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성명권, 초상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플레이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24승을 거뒀고, 1959년부터 1978년 사이에 메이저 대회에서 9차례 우승한 선수다.

골프 명예의 전당 회원인 그는 미국인이 아닌 선수로는 유일하게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코스 디자인과 운동복 등 골프용품과 와인 제작 등을 자신의 별명인 '흑기사(The Black Knight)'라는 상표로 하고 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