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첫 재판 일반인 대상 방청권 추첨

  • 등록 2020.10.16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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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첫 재판, 이재용 부회장 참석 여부 미지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사진합성]

법원이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방청권을 응모받아 추첨해 나눠주기로 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5-2형사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부회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 때 방청석 39석을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한다고 밝혔다.

방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을 직접 방문해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져와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해 응모할 수 없다.

방청권은 같은 날 추첨해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22일 첫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김혜빈 기자 기자 4665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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