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가족친화기관 재인증...2024년까지 유지

  • 등록 2021.12.08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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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청이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8일 북구에 따르면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재인증 심사를 거쳐 2024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다시 획득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북구청은 2016년 12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고, 2019년 12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 인증을 다시 받았다.


북구는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운영과 유연근무제 시행,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지정·운영, 자녀돌봄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마련, 가족참여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 확대해 왔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성평등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발굴하고 시행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가족친화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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