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상대로 '상품 공급대금' 승소...300억원 규모 배상 판결

  • 등록 2021.01.14 15:31:32
크게보기

-'15년간 예상 매출액'으로 영업이익률 19.6% 곱한 금액, 손해액으로 산정


 

bhc가 BBQ로부터 300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독점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을 통해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2013년 6월 BBQ가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시작됐다. 당시 bhc는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하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BBQ와 체결했지만 2017년 10월 30일 BBQ는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가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poilkj109@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