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가 제기한 71억원 손배 모두 기각"

  • 등록 2021.01.18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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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hc가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9년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윤홍근 BBQ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3년 BBQ는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워넹 국제상업회의소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했지만 기각돼 결국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원 중 71억원을 배상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BBQ의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했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bhc가 승소했다”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poilkj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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