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1심 재판서 벌금형으로 회장직 유지

  • 등록 2021.01.28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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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에 따르면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불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박 회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의혹 혐의를 받아왔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어치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18년 11월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새마을금고법(제21조 1항 1호)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22년 2월까지다.

엄지희 기자 ummm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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