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2년부터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시행

  • 등록 2022.01.05 0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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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는 22년 1월부터 개명신고를 2일 만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는 기존 4~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서비스로, 개명신고 처리 후 발생되는 후속절차 기간 또한 단축되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명신고는 처리 후에도 신분증 재발급, 인감 변경, 금융 및 부동산 명의변경 등의 다양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공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문을 비치해 후속절차 미비로 인한 혹시 모를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감동을 주는 주민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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