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2.01.12 08:54:57
크게보기

13만8천여 건, 59억 원 부과... 납부기한 2월 3일까지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만8천여 건, 5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18,000원(5종)부터 67,500원(1종)으로 차등 부과되었으며,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하거나 해당사업장을 폐업 하더라도 당해 연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1월 31일~2월 2일 공휴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및 지로,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금(3%)이 발생하며, 또한 소지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