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10만 원 지급

  • 등록 2022.01.13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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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대상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자생단체 회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현수막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 200원 ▲전단지 A4 150원, 명함형 50원이다. 1인 또는 1단체 보상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이다.


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부착한 광고물, 아파트·빌라 및 단독주택 등 건물 내부에 부착한 광고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올 12월까지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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