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5억원' 부과

  • 등록 2022.01.17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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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건, 85억원 부과, 전년대비 2억원(2.6%) 증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2022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건, 85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대구시의 경우 전년 대비 부과건수는 27,538건(11.3%), 세액은 2억1천7백만원(2.6%)이 증가했으며, 그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통신판매업과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3억2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8,000원 ~ 67,500원이고, 달성군인 경우 4,500원 ~ 27,000원으로 달리 과세되는데, 구의 경우 1종 석유판매업 등 67,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4,000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0,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7,000원, 세탁업 등 제5종 18,000원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2월 3일까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1월 1일 현재 인·허가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폐업 또는 휴업(1년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구·군청에 비과세 신청을 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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