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 등록 2022.01.16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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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납부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가 감면돼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8%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31일까지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도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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