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실시

  • 등록 2022.01.19 08:35:01
크게보기

총 5억 원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금액은 총 5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등록 및 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7개소에 5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