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등록 2022.02.08 08:58:58
크게보기

신축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 원 한도 대출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삼척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17개 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할 계획이며 사업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 등이며,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이와 함께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