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신청하세요!

  • 등록 2022.02.08 0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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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육‘인기’, 교육비 50% 지원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영월군은 영농의 기계화와 농업인 인력해소를 돕기 위해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월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영농규모 확대 및 농작업 기계화로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소형특수농기계에 대한 운전자격증 필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3톤이상의 중장비의 경우 운전기능사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3톤 미만의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의 경우 지정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이론, 실기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시군에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교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기종은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군은 관내 농업인의 부담은 덜고 전문성은 높이며, 또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3가지 기종(3톤 미만의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10회에 걸쳐 2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수강생은 교육비의 50%인 15만원만 자부담하게 된다.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영월군 농업인은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교육신청을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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