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적극행정 직장교육 수강

  • 등록 2022.02.11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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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법정의무교육)에 따라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1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2022년 적극행정 직장 교육’을 들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법정의무교육)에 따라서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온라인) 형태로 진행됐으며 구청 전 직원이 교육 대상이다.


적극행정 직장교육은 적극행정 제도 및 사례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인식변화를 돕는다. 조직전체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조성팀을 설치하고 지난달에는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도 발족했다”며 “제도적 기반과 직원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대표 자치구로서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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