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등록 2022.02.14 0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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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1월 27일(목)에 발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실시된다.


또한, 「제9회 인공지능(AI)융합교육 공개토론회(포럼)」와 연계하여 공청회 모든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다양한 청중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담고 있다.


동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하여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9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화, 학술연구 지원,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실천과제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소통을 통해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lsj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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