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2.02.17 0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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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16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2가구의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 등) 건축물 1곳의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가구는 가구당 최대지원 금액이 주택은 352만원, 지붕개량은 3백만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하는 전액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주택은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원 이내, 비주택은 일반가구와 동일하다. 지원우선 순위는 취약계층과 건축물 기준 작은 면적이 우선이다.


신청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오는 3월 3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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