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전화폭탄'으로 퇴치

  • 등록 2022.02.21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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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운영으로 사업주 의식 개선 효과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0년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올해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10만 5364회 발신했으며, 불법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업주도 안내 전화를 받고 불법행위로 인식하는 등 사업주의 의식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이후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가 현저히 줄었다”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홍보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휴일 정비용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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