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2.03.03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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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및 징수유예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의령군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결산 기준 체납액 12억 원 중 34.5%인 4억 2천만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3억 6천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 및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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