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 등록 2022.03.04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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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진주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감소분 지원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2년도 사업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에 2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인증의 종류와 농지현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기한은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5회), 무농약의 경우 3년(3회)이다.


또 유기직불금 5년 수령 후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에 해당하는 유기농업지속직불금을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이 친환경 실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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