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등록 2022.03.04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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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되어도 정세 안정 시까지 체류 가능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합법적인 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인이 희망할 경우 체류자격을 임시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며,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불안정한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해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주시는 인도적 특별체류에 대한 우크라이나어 안내문과 법무부 발표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외국인 유관 기관ž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22년 1월 기준 청주시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중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250여 명이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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