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등록 2022.03.07 0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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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2022년 3월 6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 ~ 만18세 이하(2003. 1.1.~2014.12.31.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와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로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가능하며, 14세 미만은 보호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괴산읍에 위치한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그 밖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834-7945) 혹은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충북도와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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