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도로 불법점용물 행정지도 및 단속 실시

  • 등록 2022.03.07 11:00:40
크게보기

교통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녕군은 군내 법정도로 위에 무단으로 적치된 불법점용물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번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차량통행불편을 유발하고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점용물 등을 근절해 교통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농기계, 곤포 사일리지 등 불법점용물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판대, 천막 등 불법시설물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도로 상의 불법점용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4월 중 시정 지시와 현장 계도(자진철거 유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정 지시에 불응한 행위자는 5월부터 과태료부과, 불법점용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정우 군수는 “도로구조물 손상과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점용물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