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일부 개정

  • 등록 2022.03.08 0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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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공포 시행 … 연령기준 (19세 → 18세)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3월 10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구·군의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인 수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울산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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