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등록 2022.03.08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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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원 투입해 중소사업장 40여 개소 지원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지역 내 대기질 개선과 중소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중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40여 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좋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별도로 부착할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감독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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