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 등록 2022.03.08 1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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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밀양시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3월 10일부터 5월 31일 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관외 3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체납차량 검색서비스 구축으로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CCTV영상과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해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활동를 펼쳐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동차를 직접 생계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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