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등록 2022.03.10 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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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편의 제공 위해 온라인 신청 병행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녕군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묘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군은 대상자들에게 신청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은 온라인 신청 기간 이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대상자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가능하다.


군에서는 접수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온라인 신청이 코로나19 예방 및 농업인의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시기에 농가 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대상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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