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대상자 모집’홍보

  • 등록 2022.03.11 0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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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남해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일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단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지원가능하다.


또한 기업은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누리집을 방문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관내 많은 기업 및 청년들이 참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홍보포스터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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