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2.03.11 09:20:4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만 4천 147건, 총 4억 4백 18만 6460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며, 납기일은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