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 등록 2022.03.11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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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3월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여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 동안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무과와 읍·면 직원으로 구성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 중 단순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3월중 영치 사전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생업에 영향을 받는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체납차량 영치활동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으로 더 나은 거창군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므로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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