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 체결

  • 등록 2022.03.11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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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올해 45세대 시행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3월 8일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3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총 45세대가 추진될 예정이며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22가구) ▲중보수 849만원(7가구) ▲대보수 1,241만원(16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 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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