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3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 7.5% 할인

  • 등록 2022.03.11 1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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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1월에 연납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 하면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납 신청을 하였으나 1월 연납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를 할 경우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연계가 되어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1과 또는 인터넷(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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