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차 접수

  • 등록 2022.03.11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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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신청서 접수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차를(250억 원 규모)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신청 받는다.


시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아 경영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 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 내에서 3년간 보전해 준다.


신청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3차에 걸쳐 75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주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피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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