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횡령사건 관련 울산시 특정감사 결과 “법 위반사례 없어”

  • 등록 2022.03.15 0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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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등 회계 분야 더욱 견고한‘투명성’확보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서울시 공무원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발생 확인 및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울산시와 공공기관 2개 기관(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중점 내용은 △기금 운영의 합법성 여부와 기관명의 계좌를 위법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10억 이상)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 실시됐다.


감사 결과 울산시 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중이고, 기관(부서)명의 발행계좌의 위법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예산의 경우도 사업비 집행 후 전문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치는 등 법적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적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기관명의 미사용 계좌를 모두정비하여 공공계좌 위법 활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기금 등 회계업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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