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상반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등록 2022.03.15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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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31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단속 추진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의령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의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 유통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한편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의령사랑상품권을 연중 1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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