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납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72명 상품권 지급

  • 등록 2022.03.15 1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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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고성군은 2022년 연납분 자동차세(6,461건, 14억 7,600만 원) 징수했으며,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2년 연납분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납부자 4,435명 중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72명의 납부자이다.


3월 11일 진행한 전산 추첨으로 당첨된 성실납세자에게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만 원 상당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3월 중 당첨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지원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의식을 제고하고, 고성군의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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