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2.03.16 0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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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음성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후납제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지역계수·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또한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만약 부과대상기간 중 차량 말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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