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감면

  • 등록 2022.03.18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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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 가구 2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전액 일괄 감면 추진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동해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전파, 반파 등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3월과 4월 2개월분의 상하수도(지하수)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산불 진화 시 각 가정에서 사용된 소방용수 사용분도 감면할 계획이다.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피해 접수 내용에 근거해 일괄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불 진화에 사용된 소방용수는 3월 31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산불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사용량에 대해 감면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상수도 점검을 실시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요금 감면이 피해 가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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