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등록 2022.03.18 12:19:14
크게보기

4월 11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제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녕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은 22만 7659필지로,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군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 및 공시 예정이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